불법사금융피해신고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사채 삼당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1332)
- 안동경찰서 수사과(☎856-3143)
-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840-5300)
-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 예방 요령
- 거리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희 확인하세요(무등록업체 주의)
-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겨 놓으세요(훗날 분쟁대비)
-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하세요
-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하세요
-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세요(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법정 최고이자율(연39%)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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