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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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120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3-785호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연락처 054-840-3611
첨부파일
1.「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31. ~ 04.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1부. 끝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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