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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

  • 작성자 : 강남동
  • 작성일 : 2022-10-21
  • 연락처 : 054-840-4974
  • 조회 : 117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2. 10. 14. ~ 2022. 12. 13. (2개월)
2. 공고 내역 : 붙임 참조
※통지불가사유 : 거주불명등록자, 주소불명자,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불가자 등은 공고로 갈음함.
붙임  공고문  7부.  끝.
첨부파일

강남동 054-840-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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