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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9-04
  • 연락처 : 054-840-5494
  • 조회 : 180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안동시
3. 기간
  가. 공 고 : 2025. 9. 3. ~ 2026. 2. 28.
  나. 시 행 : 2025. 10. 1. ~ 2026.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4.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5.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여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6. 벌 칙 : 명령을 위한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
첨부파일

길안면 054-84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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