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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행안부 합동,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계획 알림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9-04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71


자진신고 홍보 배너
<무허가 · 미등록 농가 일제 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및 접수 부서 : '25. 9. 5. ~ 9. 18.(14일간), 읍면동
◇ 신고대상 : 축산법 · 가축분뇨법상 허가 ·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 · 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 (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길안면 054-84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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