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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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건조기·세척기 지원사업
- 작성자 : 용상동
- 작성일 : 2026-01-20
- 연락처 : 054-840-4784
- 조회 : 106
사업명 : 농산물 건조기·세척기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6. 2. 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대상
· 농산물 건조기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건조농산물(고추 등) 생산농가
· 농산물 세척기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고추, 생강 등 생산 농가
※ 안동시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지원단가
· 농산물 건조기 : 4,000,000 (부가세 환급품목, 보조50%)
· 농산물 세척기 : 3,000,000 (보조50%)
◦ 첨부서류 : 견적서
◦ 유의사항 : 건조기 및 세척기는 5㎡(1.5평)이상은 대기배출시설 신고 필수
◦ 제외대상
• 각종 세금체납자(체납해소 후 추진 가능)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2026년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아닌 자 또는 경영체 등록 미갱신 자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주업이 농업인이 아닌 자
• 동일기종을 기 지원받은 농가 및 당해 사업 이외 2025년도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최근 3년이내 사업 포기한 자
◦ 신청기한 : 26. 2. 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대상
· 농산물 건조기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건조농산물(고추 등) 생산농가
· 농산물 세척기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고추, 생강 등 생산 농가
※ 안동시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지원단가
· 농산물 건조기 : 4,000,000 (부가세 환급품목, 보조50%)
· 농산물 세척기 : 3,000,000 (보조50%)
◦ 첨부서류 : 견적서
◦ 유의사항 : 건조기 및 세척기는 5㎡(1.5평)이상은 대기배출시설 신고 필수
◦ 제외대상
• 각종 세금체납자(체납해소 후 추진 가능)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2026년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아닌 자 또는 경영체 등록 미갱신 자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주업이 농업인이 아닌 자
• 동일기종을 기 지원받은 농가 및 당해 사업 이외 2025년도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최근 3년이내 사업 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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