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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등 안내

  • 작성자 : 송하동
  • 작성일 : 2025-04-13
  • 연락처 : 054-840-4943
  • 조회 : 3524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및 필요서류】
※ 계좌 위임장 작성일 경우: 위임장 필수!
※ 주민등록증 실물 원칙!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025. 3. 28.)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하는 안동시민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현금 계좌이체)
🔹 지급방법: 개인 계좌 지급 원칙(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신청기간:  첫째 주는 5부제 방식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온 라 인) 4. 16. ~ 4. 30.
(오프라인) 4. 14. ~ 4. 30. 09:00 ~ 18:00 * 토,일 제외
🔹 신청방법
(온 라 인) 안동시청 누리집 신청(성인 본인에 한함)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예정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본  인) 신분증(본인), 통장 사본(본인)
-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2006. 3. 29.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에 지급
(대리인)
- 동일세대인: 신분증(본인, 대리인),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및 통장사본(수령자)
- 세대원이 아닌 가족: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및 통장사본(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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