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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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매니페스토)
- 민주적인 공약실천과정
- 공약실천을 위한 제도
안동시장 공약 실천 관리 규칙 [시행 2023. 5.26.]
(제정) 2023.05.26 규칙 제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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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장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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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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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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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체계)
-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별로 지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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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
- 시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7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임기 종료일에 해당되는 연도일 경우에는 6월 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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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민배심원단 구성 등)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완ㆍ변경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시민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배심원단은 공약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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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약사업 확정)
-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견,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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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약사업의 구체적 내용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연차별 목표
- 연차별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 공약이행 확인지표
-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모두 수립되면 공약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안동시 누리집(이하 “시 누리집”으로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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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변경 등)
- 시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약 변경 또는 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기 의결하고 그 내용 및 사유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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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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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등 평가방법)
- 시장은 공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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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배심원단,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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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규칙 제762호, 2023ㆍ5ㆍ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