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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안내

귀농안내

농업인이란

귀농자 및 농촌전입자 종합지원대책

구분지원명지원내용담당과전화번호
귀농자 지원대책귀농정착
사업지원
타시ㆍ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로 영농에 종사하는자,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농정과
(FTA 대책담당)
840-6263
귀농인턴
지원사업
만18~44세 이하인자 중 미취업청년, 도시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자 및 귀농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선도농가에서 6개월 기간이내의 현장실습 후 귀농하여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6개월간 월 120만원 지급)농정과
(FTA 대책담당)
840-626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제공하여 영농을 대행함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4만원 기준으로 90일간 지원)농정과
(FTA 대책담당)
840-6263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전액을 지원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40-5321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지원사업
2007.1.1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촌지역(전입일 기준1년이상)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억원이내(연리3%,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융자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주택
  • 4천만원까지(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융자지원
농정과
(FTA 대책담당)
840-6263
귀농ㆍ귀촌 교육안동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사의 기초, 축산 사양기술, 전원주택마련, 귀농성공사례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예정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교육비 전액무료)
  •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위탁 교육
농정과
(FTA대책담당)
840-6263
농업인건강ㆍ
연금보험료 경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며 실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건강·연금보험료를 50%지원농정과(농정기획담당)840-5321
안동시 귀농
홈페이지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시책·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정보공간으로 활용 농정과
(FTA대책담당)
840-626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정순호 (☎ 054-840-62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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