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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구분 | 지원명 | 지원내용 | 담당과 | 전화번호 |
|---|---|---|---|---|
| 귀농자 지원대책 | 귀농정착 사업지원 | 타시ㆍ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로 영농에 종사하는자,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 | 농정과 (FTA 대책담당) | 840-6263 |
| 귀농인턴 지원사업 | 만18~44세 이하인자 중 미취업청년, 도시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자 및 귀농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선도농가에서 6개월 기간이내의 현장실습 후 귀농하여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6개월간 월 120만원 지급) | 농정과 (FTA 대책담당) | 840-6263 | |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제공하여 영농을 대행함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4만원 기준으로 90일간 지원) | 농정과 (FTA 대책담당) | 840-6263 | |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전액을 지원 |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840-5321 | |
|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지원사업 | 2007.1.1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촌지역(전입일 기준1년이상)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정과 (FTA 대책담당) | 840-6263 | |
| 귀농ㆍ귀촌 교육 | 안동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사의 기초, 축산 사양기술, 전원주택마련, 귀농성공사례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예정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교육비 전액무료)
| 농정과 (FTA대책담당) | 840-6263 | |
| 농업인건강ㆍ 연금보험료 경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며 실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건강·연금보험료를 50%지원 | 농정과(농정기획담당) | 840-5321 | |
| 안동시 귀농 홈페이지 운영 |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시책·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정보공간으로 활용
| 농정과 (FTA대책담당) | 840-62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