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아늑한 고을 안어대동(安於大東) 품격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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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행정지원실 박혁준 (☎ 054-840-6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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