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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수수료 분쟁의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 행위
- 전ㆍ월세값 담합행위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 인터넷 신고 : 시청 홈페이지「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 우편 : 안동시 퇴계로 11로(명륜동 344) / 전화 : 054-840-5072
-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빠른 시일 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