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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수수료 분쟁의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 행위
    • 전ㆍ월세값 담합행위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 인터넷 신고 : 시청 홈페이지「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 우편 : 안동시 퇴계로 11로(명륜동 344) / 전화 : 054-840-5072
    •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빠른 시일 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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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김준동 (☎ 054-840-50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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