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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안동시 인허가 민원사전심사 규정에 따라 민원 사무를 정식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처리기한
- 처리기한이 7일 미만의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 : 7일 이내
- 처리절차
-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주무과 이송→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주무처리과)
-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주무과 이송→ 사전심사 및 검토 →
- 사전심사 대상 민원목록
- 식품영업 허가
- 농지 전용허가
- 건축허가
- 개발행위 허가
- 배출시설허가
- 토석채취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 묘지설치허가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 고압가스(제조ㆍ판매ㆍ저장소 설치)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 공유수면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 의료기관개설신고
※ 안동시 인허가 민원사전심사규정 제2조3항에 의거 대상민원이 아니라도 인·허가민원이라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심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