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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조회

  • 사용본거지가 안동시이며 검사일 안내기간에 속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조회됩니다.
    • 작성기준일 : 2012. 5. 1.
    • 검사일 안내기간 : 2012. 04. 01. - 2012. 06. 30.(3개월간)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로 검사일 조회
    * 예) 62가0000 또는 경북31거0000
  • 자동차 정기검사일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법 제74조관련)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최초 4년)
    사업용승용자동차1년(최초 2년)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차령2년이하: 1년 , 차령2년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차령5년이하: 1년 , 차령5년초과: 6개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안동소재 자동차검사장 안내
  • 안동소재 자동차검사장 안내
    구분소재지전화번호
    자동차검사소안동시 수상동 590-41858-8447
    성광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용상동 1084-4821-2800
    뉴그린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수상동 222-3858-6666
    고려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수상동 산32-3859-4111
    영남종합정비공장안동시 수상동 820-91858-7901
    평화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수상동 820-51858-8833
    수창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5859-3434
    현대종합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수상동 820-69858-5555
    세광특장정비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403858-7000
    경안자동차정비공장안동시 수상동 235-7858-8077
    대영종합정비공장안동시 풍산읍 노리 798-1855-2000
  •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경우
    •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자동차등록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는 2만원,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안동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054-840-684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통행정과 권송희 (☎ 054-840-6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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