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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조회
- 사용본거지가 안동시이며 검사일 안내기간에 속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조회됩니다.
- 작성기준일 : 2012. 5. 1.
- 검사일 안내기간 : 2012. 04. 01. - 2012. 06. 30.(3개월간)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됩니다.
- * 예) 62가0000 또는 경북31거0000
- 자동차 정기검사일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법 제74조관련)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최초 4년) 사업용승용자동차 1년(최초 2년)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2년이하: 1년 , 차령2년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5년이하: 1년 , 차령5년초과: 6개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안동소재 자동차검사장 안내
안동소재 자동차검사장 안내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자동차검사소 안동시 수상동 590-41 858-8447 성광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용상동 1084-4 821-2800 뉴그린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수상동 222-3 858-6666 고려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수상동 산32-3 859-4111 영남종합정비공장 안동시 수상동 820-91 858-7901 평화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수상동 820-51 858-8833 수창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5 859-3434 현대종합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수상동 820-69 858-5555 세광특장정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403 858-7000 경안자동차정비공장 안동시 수상동 235-7 858-8077 대영종합정비공장 안동시 풍산읍 노리 798-1 855-2000
-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경우
-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자동차등록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는 2만원,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안동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054-840-6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