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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자료는 단순 열람자료이며, 증빙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청(종합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국 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 기 타: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