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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신규등록
- 신청대상 : 신조차, 수입차, 학원장내 연습용차, 수출말소된 차량 등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제외)
- 접수처 : 소유자 주민등록지내 등록관청(경북도민 경우 경북 내 어느 관청에서나 등록가능)
- 구비·제출서류
신규등록 구비,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4. 책임보험가입증명서
5. 외국인등록등본(외국인이 명의로 등록시)
6. 본인 신분증(제작사 등록대행 시 직원신분증)추가서류 공동명의 등록 1. 일반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각1부
2. 장애인 공동명의 : 장애인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수입차 1.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2.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3. 수입양도인 인감증명서
4. 제작사에서 인증 받은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5. 소유권증명서(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 안 될 때)법인이 아닌 단체 1. 정관 또는 규약 사본
2.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3.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4. 법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 회의록 기재사항
가.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나. 직인날인,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 인적사항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원본(확인용)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용 1.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2.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대리인 신청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 법인의 직원이 등록하는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상이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음)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차(구조변경 전 기준)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주차장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주의 주민등록지 관청에서만 가능)
- 기타사항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부터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 시는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차종별로 상이)
- 번호판요금 : 23,200원(보조판 별도구매 - 교부대행소에서 구입 시 17,000원)
- 처리절차
- 처리등록민원실 :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 세무민원실 :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수령
- 시금고(농협) : 등록세 납부, 공채 구입
- 차량등록민원실 : 서류·영수증제출, 전산등록(증지구입:2,000원)
- 차량번호판 교체시 번호판교부대행소「성광자동차종합정비공장」방문
- ※ 반드시 당일 방문하여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