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옥외광고물의 의미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들어가서, '실국 > 지역발전정책국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간판이란?
- 색상 수를 줄임, 문자 개수를 줄임, 간판 크기를 작게 설치
- 가로형간판 크기는 가로벽면 길이의 80%, 세로는 층간 공백의 70%로 제작
아름다운 거리란?
- 즐겁고, 머물고 싶은 거리, 시각공해 없는 거리, 보행권이 확보된 거리, 깨끗한 거리를 의미
- 간판 수량을 줄임, 주변경관과 색채·크기·형태·위치를 어울리게 설치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허가 | 신고 |
|---|---|---|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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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 위의 2호, 3호, 6호, 7호 제외 | 위의 2호 제외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안동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기타 관련법령
- 수수료(법 제 17조, 안동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
-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물등 옥외광고업 수수료
위반에 대한 조치는?
-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법 제10조)
- 법규위반(무허가, 표시방법위반, 허가기간 경과 광고물등)광고물의 위반되는 광고물의 표시자,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표시·설치를 승낙한 경우)에게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
- 명령 불이행 광고물의 행정대집행
- 옥외광고업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폐쇄명령(법 제14조)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 불이행자, 위반광고물의 설치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명령불이행 광고물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 벌칙(법 제18조, 시행령 제46조 제4항, 안동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4조)
- 1년 이하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광고물의 표시·설치(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금지·제한광고물의 표시·설치
- 무신고 옥외광고업자
- 500 만원 이하 벌금 : 무신고 광고물의 표시·설치(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과태료(법 제20조)
- 과태료 500 만원 이하 부과대상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과태료 100 만원 이하 부과대상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반 옥외광고업자
- 이행강제금 500만원이하(법 제20조 2)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 벽보, 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
- 년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반복부과 징수 가능
옥외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시행령 제13조)
- 규정된 면적, 높이 범위 내에서 장방형, 타원형 등으로 변형가능
- 교통 등에 지장이 없고, 풍압 · 충격 등에 떨어지지 말아야 함
- 이동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
- 1개 업소에 표시 가능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곡각지점은 4개)
- 문자는 한글 표시 원칙, 외국문자 표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병기
- 형광도료, 야광도료 사용 금지
-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 군· 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금지·제한 및 적용배제
- 허가·신고대상 지역 도시계획구역,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임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과 이들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 지상 2m이상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취락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광고물위원회의 고시 지역(장소, 물건)
-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물건)과 예외적 표시 가능 광고물
- 가. 포괄적 금지지역(장소)
- 1. 도시계획구역내 전용주거, 일반주거, 녹지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2.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고시한 지역
- 3. 공원지역 중 자연보존지역 및 자연환경지구
- 4. 하천 및 하천구역
- 5. 공유수면
- 6. 보안림
- 7.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8.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9.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및 그 부속시설
- 10. 화장장, 장례식장, 묘지
- 11.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가항의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물건)과 예외적 표시가능 광고물
-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 점포, 영업소)에 자기 간판
- 2. 벽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림간판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시설물 보호, 미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
- 1.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책
- 2. 가로수
- 3. 동상 및 기념비
- 4.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 5.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 6. 전망대, 전망탑
- 7. 담장
- 8. 재배중인 농작물
-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 지하상가 등의 공기 조절장치 등,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 장치,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계단, 도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
허가·신고 광고물과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구분
| 구분 | 허가대상 광고물 | 신고대상 광고물 | 허가 신고 배제 |
|---|---|---|---|
| 가로형간판 |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 건물 3층 이하 정면에 간판면적 5㎡초과 간판 - 건물의 4층이상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 가능 (※ 1개업소 간판수량에 예외) | - 건물 3층 이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 규격 - 주유소(충전소)의 차양면 헌수식 간판 * 네온,전광,점멸 등을 이용하는광고물은 허가 |
| 돌출간판 | - 신고대상 이외 광고물 | - 싸인볼 - 의료기관(약국)표시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에셔 5미터 미만이고 1㎡미만 간판 | 없음 |
| 옥상간판 | - 허가대상 | 없음 | 없음 |
| 지주이용 간판 | - 광고물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이상 | 없음 | 없음 |
| 애드벌룬 | - 허가대상 | 없음 | 없음 |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 허가대상 | 없음 | 없음 |
| 교통시설물 이용광고물 | - 허가대상 | 없음 | 없음 |
|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 영업용 택시와 화물자동차의 측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 | - 자가용 측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없음 |
| 선전탑 | - 허가대상 | 없음 | 없음 |
| 아취 | - 허가대상 | 없음 | 없음 |
| 공연간판 | - 최초로 표시하는 간판 | - 허가대상제외 | |
| 창문이용 광고물 | -건물 1층 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 ·전광 | - 해당없음 | - 건물 1층 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 |
| 세로형 간판 | 없음 | - 건물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제외한 입체형으로 표시 | -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간판 |
| 현수막 | - 건물등 벽면에 표시 | - 신고대상 | 없음 |
| 벽보 | 없음 | - 신고대상 | 없음 |
| 전단 | 없음 | - 신고대상 | 없음 |
| 모든간판 | - 네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