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아늑한 고을 안어대동(安於大東) 품격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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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의미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들어가서, '실국 > 지역발전정책국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간판이란?

  • 색상 수를 줄임, 문자 개수를 줄임, 간판 크기를 작게 설치
  • 가로형간판 크기는 가로벽면 길이의 80%, 세로는 층간 공백의 70%로 제작

아름다운 거리란?

  • 즐겁고, 머물고 싶은 거리, 시각공해 없는 거리, 보행권이 확보된 거리, 깨끗한 거리를 의미
  • 간판 수량을 줄임, 주변경관과 색채·크기·형태·위치를 어울리게 설치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구분허가신고
신규
  1.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신고)서
  2. 2.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
       서 및 설계도서
  4. 4. 토지나 건물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5. 5. 안전도검사 신청서(검사대상 광고물)
  6. 6. 심의대상 광고물은 심의관련 서류
  7. 7. 건물의 구조 안전확인 서류
  1.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신고)서
  2. 2. 토지나 건물등데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연장위의 2호, 3호, 6호, 7호 제외위의 2호 제외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안동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기타 관련법령
  • 수수료(법 제 17조, 안동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
    •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물등 옥외광고업 수수료

위반에 대한 조치는?

  •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법 제10조)
    • 법규위반(무허가, 표시방법위반, 허가기간 경과 광고물등)광고물의 위반되는 광고물의 표시자,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표시·설치를 승낙한 경우)에게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
    • 명령 불이행 광고물의 행정대집행
  • 옥외광고업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폐쇄명령(법 제14조)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 불이행자, 위반광고물의 설치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명령불이행 광고물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 벌칙(법 제18조, 시행령 제46조 제4항, 안동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4조)
    • 1년 이하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광고물의 표시·설치(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금지·제한광고물의 표시·설치
    • 무신고 옥외광고업자
    • 500 만원 이하 벌금 : 무신고 광고물의 표시·설치(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과태료(법 제20조)
    • 과태료 500 만원 이하 부과대상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과태료 100 만원 이하 부과대상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반 옥외광고업자
  • 이행강제금 500만원이하(법 제20조 2)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 벽보, 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
    • 년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반복부과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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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시행령 제13조)

  • 규정된 면적, 높이 범위 내에서 장방형, 타원형 등으로 변형가능
  • 교통 등에 지장이 없고, 풍압 · 충격 등에 떨어지지 말아야 함
  • 이동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
  • 1개 업소에 표시 가능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곡각지점은 4개)
  • 문자는 한글 표시 원칙, 외국문자 표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병기
  • 형광도료, 야광도료 사용 금지
  •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 군· 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금지·제한 및 적용배제

  • 허가·신고대상 지역 도시계획구역,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임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과 이들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 지상 2m이상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취락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광고물위원회의 고시 지역(장소, 물건)
  •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물건)과 예외적 표시 가능 광고물
  • 가. 포괄적 금지지역(장소)
    • 1. 도시계획구역내 전용주거, 일반주거, 녹지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2.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고시한 지역
    • 3. 공원지역 중 자연보존지역 및 자연환경지구
    • 4. 하천 및 하천구역
    • 5. 공유수면
    • 6. 보안림
    • 7.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8.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9.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및 그 부속시설
    • 10. 화장장, 장례식장, 묘지
    • 11.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가항의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물건)과 예외적 표시가능 광고물
    •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 점포, 영업소)에 자기 간판
    • 2. 벽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림간판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시설물 보호, 미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
    • 1.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책
    • 2. 가로수
    • 3. 동상 및 기념비
    • 4.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 5.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 6. 전망대, 전망탑
    • 7. 담장
    • 8. 재배중인 농작물
    •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 지하상가 등의 공기 조절장치 등,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 장치,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계단, 도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

허가·신고 광고물과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구분

허가·신고 광고물과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구분
구분허가대상 광고물신고대상 광고물허가 신고 배제
가로형간판-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건물 3층 이하 정면에 간판면적 5㎡초과
간판
- 건물의 4층이상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 가능
(※ 1개업소 간판수량에 예외)
- 건물 3층 이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 규격
- 주유소(충전소)의 차양면 헌수식 간판
* 네온,전광,점멸 등을 이용하는광고물은 허가
돌출간판- 신고대상 이외 광고물- 싸인볼
- 의료기관(약국)표시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에셔 5미터 미만이고 1㎡미만 간판
없음
옥상간판- 허가대상없음없음
지주이용
간판
- 광고물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이상없음없음
애드벌룬- 허가대상없음없음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허가대상없음없음
교통시설물 이용광고물- 허가대상없음없음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영업용 택시와 화물자동차의 측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
- 자가용 측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없음
선전탑- 허가대상없음없음
아취- 허가대상없음없음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간판- 허가대상제외
창문이용
광고물
-건물 1층 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 ·전광- 해당없음- 건물 1층 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
세로형
간판
없음- 건물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제외한 입체형으로 표시-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간판
현수막- 건물등 벽면에 표시- 신고대상없음
벽보없음- 신고대상없음
전단없음- 신고대상없음
모든간판- 네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도시디자인과 김태성 (☎ 054-840-54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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