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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지방세법 개정중)
- 개인간 주택거래시 : 취득세(2%→1.5%), 등록세(2%→1%)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중)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절차는?
-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절차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 2.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4. 인터넷 접수(시·군·구청)
-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7.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 (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 방문신고 절차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2. 시·군·구청 방문접수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 4.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5. 검인확인(담당공무원)
- 6. 부동산 등기신청
- 인터넷신고 절차
-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
- - (해당 시·군·구별 인터넷 주소는 상이함)
- - 예) 경기 안양시 http://rtms.anyang.go.kr/home.do
- 시작화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등록 화면

- 전자서명화면 : 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면, 동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서로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도 서명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고 필증의 일련번호를 등기신청시에 기재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인감도장 대신 전자서명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 -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발급 신청)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부동산실거래가 콜센터(1588-0149)
- - 신고대상 여부 및 법, 제도에 관한사항 : 토지관리팀 (02-2110-8505)
- - 시스템 사용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 건의등 : 부동산정보분석팀 (02-2110-8870~5)
- - 시스템운영팀 (031-436-29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