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동시특산품지정상표

- 안동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품에 대하여 2002. 2. 8부터 특산품지정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 및 농·임·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류, 전통식품류, 공산품류, 공예품류 중에서 특산품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품목에 대하여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안동시가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타지역 특산품과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산품지정상표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 특산품지정상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안동시청 신도청미래전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054-840-6470, 840-6471)
- 구비서류
- 제품설명서 1부
-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
-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