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공장설립 어렵지 않으십니까? " 우리 안동시에서는 설립 설계에서 부터 설립등록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여러분의 입장에서서 모든 업무를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과 풍부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안동에서 기업의 최대역량을 발휘하십시오.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안내(한국산업단지공단 중구지역본부)
- 주요업무
-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입지분석, 설립절차 및 관련 법률 상담
-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신청 무료대행
- 전국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관련 사항 상담 및 알선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 관련 사항 안내 등
- 기타
- 관할권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제외)
- 상담대상 : 공장 신ㆍ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 상담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 ☎ 054-467-0731 ~ 2, 011-505-0733, 016-534-4624
- 주 소 :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 ※ 관할권역 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콜센터(1566-3636)를 통한 상담과 구미센터를 통한 타지역 센터(전국 10개 센터 운영 중)와의 연결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처리 대행절차

- - 공장설립 관련 법령검토
- - 고비서류 검토

- - 공장입지예정지 신청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 해당 시군 공장설립담당부서에 접수
- - 승인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 - 복합심의
-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 환경관련 검토
- - 건축허가 기능여부

- - 공장설립담당부서

- - 건축허가
- - 건축착공신고
- - 건축사용검사

- - 공장기동에 필요한기계장치 설치
- - 기계장치 설치 후 2월이내

- - 공장설립 완료신고와의 일치여부 확인
-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