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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안내

"공장설립 어렵지 않으십니까? " 우리 안동시에서는 설립 설계에서 부터 설립등록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여러분의 입장에서서 모든 업무를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과 풍부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안동에서 기업의 최대역량을 발휘하십시오.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안내(한국산업단지공단 중구지역본부)

  • 주요업무
    •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입지분석, 설립절차 및 관련 법률 상담
    •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신청 무료대행
    • 전국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관련 사항 상담 및 알선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 관련 사항 안내 등
  • 기타
    • 관할권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제외)
    • 상담대상 : 공장 신ㆍ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 상담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 ☎ 054-467-0731 ~ 2, 011-505-0733, 016-534-4624
    • 주 소 :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 ※ 관할권역 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콜센터(1566-3636)를 통한 상담과 구미센터를 통한 타지역 센터(전국 10개 센터 운영 중)와의 연결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처리 대행절차

  1. 공장설립지원센터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 공장설립 관련 법령검토
    - 고비서류 검토
  2.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 승인신청
    - 공장입지예정지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담당부서에 접수
    - 승인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3. 관계기관(시,군,구) 관계부서협의
    - 복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기능여부
  4. 관계기관(시,군,구)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담당부서
  5. 관계기관(시,군,구)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검사
  6. 관계기관(시,군,구)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기동에 필요한기계장치 설치
    - 기계장치 설치 후 2월이내
  7. 관계기관(시,군,구)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와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교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권구찬 (☎ 054-840-50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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