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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요령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추진)
- 제1단계 : 2012. 1. 9 ~ 3. 16 (신청접수 2011. 12. 5 ~ 12. 12)
- 제2단계 : 2012. 4. 9 ~ 6. 15 (신청접수 2012. 3. 5 ~ 3. 12)
- 제3단계 : 2012. 7. 9 ~ 9. 14 (신청접수 2012. 6. 4 ~ 6. 11)
- 제4단계 : 2012. 10. 8 ~ 12. 14 (신청접수 2012. 9. 3 ~ 9. 10)
- 사업규모(4대유형 85개사업)
- 정보화추진 : 주민관련전산화, 행정정보DB구축, 행정자료전산화, 기타전산화사업 외
- 공공생산성 : 낙동강관련, 도로정비, 시설물정비, 국토공원화사업 외
- 공공서비스 : 사회복지향상사업, 새주소부여사업, 환경감시, 물관리사업 외
- 환경정화 : 분리 및 수거사업(폐비닐수거사업, 쓰레기분리처리사업)
- 참여방법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실업급여수급자 및 포기자,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연금수령액 및 실업급여 수급액이 553천원 초과자(배우자 포함)
- ②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는 예외)
-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④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산액이 80,000원 초과자(세대단위)
- ⑤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경작자(임차면적은 1/2로 계산) 및 배우자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⑦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⑧ 1세대 2인이상(고학력군은 제외)
-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① '12.2월 고교ㆍ대학졸업예정자,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재학생
-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53천원 이하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수급액이 553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 접수처 (읍.면.동사무소)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임금 및 근무
- 일반 : 시간당 4,580원 - 65세미만 주30시간(주5일), 65세이상 주16시간(주2일)
- 청년실업대책사업 : 4,750원 - 주30시간(주5일)
- ※ 부대경비 일/3,000원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월~금(또는 토.일요일) 09:00~18:00내
-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