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민방위제도변천
| 년도 | 변천내용 |
|---|---|
| 1975.08.22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
| 1975.08.26 | 민방위본부 설치 |
| 1975.09.22 | 민방위대 발대 |
| 1979.12.28 | 응급조치권조항 신설 |
| 1981.03.27 |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면·동⇒시·군·구)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추가(6종) |
| 1988.12.31 | 민방위대 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 ⇒ 20세)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
| 1989.06.17 | 학생의 범위 확대(개방대학생 추가) |
| 1989.11.15 |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 갈음) |
| 1993.12.27 |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 개정(벌금 ⇒ 과태료)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
| 1995.08.04 |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편성에서 제외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와 기타서류등 각종 공부에 의해 직권으로 편성·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임무 등을 통지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
| 1995.09.22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원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읍.면.동장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규정 |
| 1996.12.30 | 통.리장이 65세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지역으로서 현장지휘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이 아닌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
| 2000.01.12 | 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20 ~ 50세 → 20 ~ 45세) : 7. 1시행 민방위대 검열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