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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제도의 의의
- 유통·소비가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원인인 시설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부담금을 징수함
-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 원 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 배출농도, 배출량을 감안 오염총량 부과방식 적용
- 부과대상
-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 경유자동차
- 자동차(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차량 면제, 환경부인증 매연저감장치부착차량 면제)
- 부과면제 : 주택, 공장, 창고, 군사시설, 외국공관 등
-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 경유자동차
- 부과(년2회 부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부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3월 부과
- 부담금의 사용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사업의 지원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융자, 저공해기술개발의 지원
- 기타 환경보전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