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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배출 안내
- 흰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
- 배출일시 : 월, 수 , 금, 토요일(일몰이후~12시(자정)까지)
- 배출시 유의사항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세요.
- ※ 연탄재 : 연탄불이 꺼진 것을 꼭 확인 후, 상자나 마대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하세요.
-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중간수집용기에 배출
- 배출일시 : 월~토요일(일몰이후~12시(자정)까지)
- 배출시 유의사항
- 이물질(숟가락, 이쑤시개, 비닐 등)을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 물기를 최대한 뺀 후 배출합시다.
- 정원용 퇴비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합시다.
- ※ 평일 낮시간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절대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표 용량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판매가격 (단위:원) 50 70 130 260 630 1250
- 일시적 다량폐기물 배출 안내
- 일시적 다량폐기물이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집수리·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를 말함
- 광역매립장(☎858-9882)으로 직접 운반하여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세요. - 수수료 : 10kg에 158원
- 쓰레기배출규정 위반행위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실시(주간 및 야간단속)
- 단속사항
-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1회용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 쓰레기 배출요일, 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버리는 행위
- 생활쓰레기(화장실 휴지, 잡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 쓰레기배출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