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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정기적인 내부청소는 맑은물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사랑 실천운동입니다.
-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내부청소 기한
- 6개월 1회이상 : 청정지역내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소
- 년 1회이상 : 기타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
-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안내
- 동지역 : 안동정화위생사(☏858-6565), 안동위생사(☏858-5544)
- 읍면지역 : 안동제일위생사(☏858-7100)
-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 수거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 수거요금에 대한자료 정화조 청소 요금 분뇨수거 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읍면동지역 0.75㎥당 9,750원 0.1㎥당 1,100원 100리터당 1,100원
- 정화조 용량 확인
-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시, 음식점, 식품제조, 공중위생, 노래연습장 등의 신규등록시 기존정화조용량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840-5294, FAX 840-6198)
- ※ 정화조 청소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과 수거량을 꼭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