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아늑한 고을 안어대동(安於大東) 품격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

생활정보

본문

주차질서안내

주정차단속안내

  •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 23항)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다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 터널 안 및 다리위
    • 도로공사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5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곳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제35조)
    •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현황 : 별첨
    • 안동시 주·정차 단속도 : 별첨
    • 주차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과 견인할 수 있음.
  • 단속방법 및 과태료(제160조)
    • 단속방법 : 전면 와이퍼에 “과태료부과대상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사실을 사진촬영(전·후 번호판이 나타나고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단속예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됨.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단속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의견진술과정을 거쳐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 9만원)
      • 승용자동자, 4톤 미만 화물차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 8만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2008. 6. 22일 부터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초 5%, 매월 1.2% 최고 77% 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의견진술 기간내 납부시 경감 (최대 20% 이내)
  • 과태료의 감경기준
  • 과태료 감경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감경 후 금액(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
    (50,000)
    2032,000
    (40,000)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50,000
    (60,000)
    2040,000
    (48,000)
    어린이보호
    구역
    (스쿨존)내
    (시행령88조)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80,000
    (90,000)
    2064,000
    (72,000)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90,000
    (100,000)
    2072,000
    (84,000)
    ※과태료금액 중 (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임.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안내
    • 설치장소 : 신한은행 앞, 중앙약국 앞 (구)버스터미널 앞, 국민은행 앞, 서동문로 365모터스 앞, 옥동 사거리 앞, 분수대 로터리 사거리 앞
    • 단속시간 : 07:00~10:00, 17:00~20:00(휴일제외)
    • 단속방법 : 주·정차 후 7분 경과시 단속
    • 단속범위 : 카메라로부터 사방 200m 내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통행정과 장부진 (☎ 054-840-5422)입니다.

위로가기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페이지만족도
실과소
안동시 읍면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