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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 및 인장지참하여 수용가에서 직접 관할동사무에 신청
- - 1주택에 2가구 이상 살고 있는 가정용
- - 1개의 수도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문의
- 안동시 상하수도과 ☎ 840-5727
- 신청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