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을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수급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8(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7(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4,308씩 증가(7인 가구 1,936,494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재산의 신고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하여 소득 · 주택 · 토지 · 자동차 등 확인
-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자산 조회
- 담당공무원의 주거 · 생활실태 조사 및 사업장 확인조사
- 담당공무원은 소득 · 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지출실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지급이 정지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산정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시 의료비·교육비·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여 드립니다.
- 3년 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
- 연 4회이상 불입하여야 하고, 중도해지시는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재산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비는 소득 ·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감소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 금융자산의 이자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월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시 의료비·교육비·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여 드립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급여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경유)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동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840-5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