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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란?
- 의료급여 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107개 휘기난치성질환자가속한세대,시설수급권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믜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새 미만)
-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가족
- 북한이탈주민,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 1종
-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수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게적으로 진료를 받을수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구분 1차
(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처방전)특수장비촬영
(CT,MRI,PET)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의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 당 : 250,000원
- 북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복막관류액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범위내에서 실 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일 5,6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