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아늑한 고을 안어대동(安於大東) 품격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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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란?

  • 의료급여 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107개 휘기난치성질환자가속한세대,시설수급권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믜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새 미만)
      •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가족
      • 북한이탈주민,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 의료급여 절차
  • 1단계 의원/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2단계 병원 종합병원 의뢰서를 보내고 회송서받습니다 2단계 병원 종합병원에서 3단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료기관 (25개)의뢰서를 보내고 회송서받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수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게적으로 진료를 받을수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구분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입원없음없음없음500원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5%
    2종입원10%10%10%500원10%
    외래1,000원15%15%500원15%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의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 당 : 250,000원
  • 북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복막관류액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범위내에서 실 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일 5,640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남춘화 (☎ 054-840-52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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