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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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안내

  • 제도취지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한 생계형 사고 및 만성빈곤 방지을 위하여 2006. 3.24부터 추진(2009.5.22 개정)
  • 적용대상
    • 갑자기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때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는 제외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
      • 최저생계비
        구분(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원/일490,845835,7631,081,1861,326,6091,572,0311,817,454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 대도시 9,500만원 이하, 농어촌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요청일 현재 가구원의 금융잔고)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갑자기 소득원 상실로 생계곤란 시 (최저생계비의 68.5%)
    • 생계지원
      구분(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최저생계비(단위:원)336,200572,400740,600908,7001,076,8001,244,900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할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 1회 30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주거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주거지원
      구분1 ~ 2인3 ~ 4인5 ~ 6인
      임시주거비(단위:원)195,000325,000428,000
    • 시설이용시 :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필요시
      시설이용비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시설이용비(단위:원)405,881694,607900,0481,105,4881,310,9281,816,369
    • 추가지원 : 위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필요한 자
      추가지원비
      구분연료비해산비장제비연체전기요금
      원 / 일68,000500,000500,000500,000이내
    • 교육지원의 기준
      교육지원비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단위:원)170,000270,000329,000 및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입학금(20,000원)
  • 지원기준(원칙)
    • 생계지원(1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및시설지원(1개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지원(1개월), 연체전기료지원(1회)
  •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 소 : 시군구 긴급지원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문의처 :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안정담당(054-840-5245) 및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담당(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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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정병원 (☎ 054-840-52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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