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제도취지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한 생계형 사고 및 만성빈곤 방지을 위하여 2006. 3.24부터 추진(2009.5.22 개정)
- 적용대상
- 갑자기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때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는 제외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구분(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일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 대도시 9,500만원 이하, 농어촌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요청일 현재 가구원의 금융잔고)
- 갑자기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갑자기 소득원 상실로 생계곤란 시 (최저생계비의 68.5%)
생계지원 구분(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단위:원) 336,200 572,400 740,600 908,700 1,076,800 1,244,900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할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 1회 30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주거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주거지원 구분 1 ~ 2인 3 ~ 4인 5 ~ 6인 임시주거비(단위:원) 195,000 325,000 428,000 - 시설이용시 :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필요시
시설이용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시설이용비(단위:원)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816,369 - 추가지원 : 위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필요한 자
추가지원비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연체전기요금 원 / 일 68,000 500,000 500,000 500,000이내 - 교육지원의 기준
교육지원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단위:원) 170,000 270,000 329,000 및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입학금(20,000원)
- 지원기준(원칙)
- 생계지원(1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및시설지원(1개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지원(1개월), 연체전기료지원(1회)
-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 소 : 시군구 긴급지원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문의처 :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안정담당(054-840-5245) 및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담당(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