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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 안동시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자격은 65세이상인 노인으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소득기준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700,000원 1,120,000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
- 재산의 월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부채인정액 : 부채의 용도에 관계없이 차감함이 원칙
- 모든 금융재산 조회는 최근 3년간을 조회
재산 및 소득이 상기 기준보다 낮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께서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실제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연금대상자 유무를 확정하여 드리며 연금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정 다음달부터 대상노인이 1인인 경우 월20,000원 ~ 88,000, 부부노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20,000원 ~ 70,400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지급 안내
- 기초노령연금지급
- 지급대상 : 65세이상(65세 되는 해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자에 한함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에게 매달 25일 계좌입금 조치
- 기초노령연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