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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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시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전자민원 G4C)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 동 명
  • 구 분일반번지산번지구획정리지구
  • 본번/부번 -
  • 읍면동
  • 구 분일반번지산번지구획정리지구
  • 본번/부번 -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국 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 기 타: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

본 메뉴의 자료관리 책임자는 종합민원실 유창원 ☎ 054-840-638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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