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진요령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추진)
- 제1단계 : 2010. 1. 4 ~ 3. 19 (신청접수 2009. 12. 7 ~ 12. 14)
- 제2단계 : 2010. 4. 5 ~ 6. 18 (신청접수 2010. 3. 2 ~ 3. 9)
- 제3단계 : 2010. 7. 5 ~ 9. 17 (신청접수 2010. 6. 1 ~ 6. 8)
- 제4단계 : 2010. 10. 4 ~ 12. 17 (신청접수 2010. 9. 1 ~ 9. 8)
- 사업규모
- 일반노무사업 : 재활용품 선별, 쓰레기분리수거,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외 15개 사업
- 전산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 : 각종자료전산입력 외 15개 사업
- 사회복지 관련사업 : 사회복지 업무보조사업 등
- 참여방법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실업급여수급자 및 포기자,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연금수령액 및 실업급여 수급액이 504천원 초과자(배우자 포함)
- ②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는 예외)
-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④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산액이 80,000원 초과자(세대단위)
- ⑤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경작자(임차면적은 1/2로 계산) 및 배우자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⑦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⑧ 1세대 2인이상
-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① '10.2월 고교ㆍ대학졸업예정자,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재학생
-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4천원 이하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수급액이 504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임금
- 일반근로, 단순실내사무보조 : 1일/33,000원, 청년실업대책사업 : 1일/34,000원
※ 부대경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무
- 근무시간 : 월~금(또는 토요일) 1일 8시간(09:00~18:00)
-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본 메뉴의 자료관리 책임자는 경제과학과 강정숙 ☎ 054-840-5302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