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란
현행 주소체계는 일제시대부터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62년에 제정한 「주민등록법」에서 주소를 지번으로 신고토록 규정하면서 법적으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에 따라 토지를 조밀하게 사용하였고 또한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의 반복으로, 부번이 많아져 지번 순서가 무질서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져 지번으로는 위치를 파악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여기에 한 지번에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객이 목적지 찾기가 더욱 어려우며 주소체계 또한 법정동과 행정동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능률도 저하시켰습니다.
이에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1996년 각국의 주소제도를 검토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수립하여 1997년부터 서울 강남구, 경북 경주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특별시, 광역시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가 시가지지역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경산시는 전지역을 완료하고 우리시도 1차 사업계획으로 동지역을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각 기관 및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 도로명 사진(안동시)

- 건물번호판 사진(안동시)

- 안동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계획
- 우리시는 도농 복합시로서 1단계 사업으로 2003년 4월부터 1차 사업지역인 10개동(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강남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까지 1차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지인 읍면지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1년까지 법적주소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9,190종의 공적장부를 정비하여 2012년부터 법적주소롤 전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 새주소와 관련된 안내는 http://www.juso.go.kr을 통해 위치나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