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868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택지조성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 임의개장
6. 개장장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재)안동추모공원
7. 안치기간: 5년
8. 토지주: 이재오 (O1O-5082-3163)
9.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위 번지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위 업무대행: 안동제일상조 김정일 (O1O-8589-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