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 과세하는 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건축물: 건물, 구축물, 특수한 부대설비
- 주택
- 토지
- 선박: 기선, 범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 항공기
납부할 세액
- 건축물,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주택: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부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과표산정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70%, 주택-60%)
과세 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제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세율
- 주택
-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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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6,000만원 이하 |
1/1,000 |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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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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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2/1,000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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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2/1,000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
납기
납기시 필요한 내용을 기간, 세율, 과세표준, 비고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 기간 | 과세대상 | 비고 |
| 7.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 9.16. ~ 30. |
주택의 1/2,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