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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북후면
  • 작성일 : 2025-11-08
  • 연락처 : 054-840-4134
  • 조회 : 159
우리시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에게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2항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11.6.~ 12.5.(3일간)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강제처리 일시: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 하지 않을경우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북후면 054-84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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