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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광연리 552-1번지 외 3필지)

  • 작성자 : 일직면
  • 작성일 : 2022-10-17
  • 연락처 : 054-840-4265
  • 조회 : 85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4. ~ 2022. 12. 13.(2개월)    
2. 신청 부동산소재지 : 일직면 광연리 552-1번지 외 3필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일직면 054-84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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