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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고
- 작성자 : 서후면
- 작성일 : 2023-01-06
- 연락처 : 054-840-4153
- 조회 : 518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안동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안동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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