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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고

  • 작성자 : 서후면
  • 작성일 : 2023-01-06
  • 연락처 : 054-840-4153
  • 조회 : 518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안동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안동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서후면 054-84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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