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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고
- 작성자 : 서후면
- 작성일 : 2023-01-06
- 연락처 : 054-840-4153
- 조회 : 94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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