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 게시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2-02-10
- 연락처 : 0548405489
- 조회 : 962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822(2022.02.09.)호
2.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관련 영업자,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FAQ)"을 마련하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끝.
2.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관련 영업자,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FAQ)"을 마련하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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