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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점검 근거규정 :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행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검증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의 이행상태 평가
    •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평가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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