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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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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공약 실천 관리 규칙 [시행 2023. 5.26.]
(제정) 2023.05.26 규칙 제762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장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별로 지정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5.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7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임기 종료일에 해당되는 연도일 경우에는 6월 중에 개최한다.
  • 제6조(주민배심원단 구성 등)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완ㆍ변경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시민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배심원단은 공약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약사업 확정)
    1.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견,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약사업의 구체적 내용
      2.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3. 연차별 목표
      4. 연차별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5. 공약이행 확인지표
    4.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모두 수립되면 공약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안동시 누리집(이하 “시 누리집”으로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변경 등)
    1. 시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약 변경 또는 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기 의결하고 그 내용 및 사유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
    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등 평가방법)
    1. 시장은 공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배심원단,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규칙 제762호, 2023ㆍ5ㆍ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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