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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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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 매년 7월
근거규정
  •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제3항

    제7조(회의)
    ③ 위원장은 연도별 공약사항관리카드 작성 완료 후 매년 7월 중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단, 임기종료시점에는 6월 중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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