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지역 : 관내 전지역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안동시 고시 제2022-47호(2022.4.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18.(월) 05시 까지 유효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시설별 상세한 방역 수칙 등은 붙임 파일 참고 하시거나 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