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언론인 보조금 심의위원 부당행위… 특집광고 혈세누수 고발
-시민 “언론인 아닌 사업가… 시민 세금으로 장사하지 말라” 분노
-기관 특집광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넘는 경우 허다… 전수조사 및 고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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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보조금 심의위원이자 지역 일간지 기자 A씨가 수년간 안동시와 시체육회의 보조사업 심의에 참여하면서, 부인 명의로 운영되는 업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가 특정 언론인에게만 몰아준 광고 및 행사 운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 공무원과 체육회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안동시 출입 기자이자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안동시 체육회 보조금 예산 55억 원을 심의한 바 있으며, 동시에 시체육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문제는 A씨가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언론사를 통해 광고를 수주했다는 점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안동시체육회가 주관한 레슬링 대회 광고비 440만 원이 A씨 부인 명의의 인터넷신문에 지급됐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관광여행업체도 운영 중이며, 안동시청과 시의회의 해외 연수 시 해당 업체가 수차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씨는 ▲언론사 기자 ▲안동시 보조금 심의위원 ▲안동시체육회 심의위원 ▲부인 명의 관광여행사 대표 ▲부인 명의 인터넷신문 운영 등 ‘다중 구조’의 이해관계를 가진 실질 운영자로 드러났다.
시민 A씨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인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며, “기자는 공공의 감시자인데, 지금은 오히려 언론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자가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조사업을 심의하고, 광고까지 챙긴다는 것은 언론인의 탈을 쓴 사업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안동시체육회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인사 등에 관여하는 해외 골프 연수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체육회 집행부와의 구조적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심의위원 중 언론인이 포함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 체육회 등 단체들이 수억 원대의 예산을 직접 배분하고 집행하는 구조에서, 심의위원과 수혜자 간의 구분이 모호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안동시와 시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이 깜깜이로 자행하고 있는 특집광고는 시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의 혈세를 특정 언론인과 언론사에 몰아주며, 홍보 효과가 거의 없는 특집광고를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강압적 또는 편향된 방식으로 광고를 요구하거나 수주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앞서 집행된 특집광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누구에게 어떤 광고비가 집행되었고,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광고비는 전액 회수 조치하고, 특정 업체 및 언론인에게 몰아준 행태는 철저히 조사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이 앞장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