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이외의 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농업인의 정의(농지법 제2조 제2항)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귀농자 및 농촌전입자 종합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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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및 농천전입자 종합지원대책 귀농자 및 농천전입자 종합지원대책을 구분, 지원명, 지원내용, 담당자,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
구분 | 지원명 | 지원내용 | 담당과 | 전화번호 |
귀농자 지원대책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 80% 지원 |
농정과 (FTA 대책팀) |
840-6263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및 농과계 학교 졸업자 등은 귀농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신축·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상반기(1~2월 중), 하반기(6~7월 중) 귀농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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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FTA 대책팀) |
840-6263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제공하여 영농을 대행함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6만원 기준 80%를 90일간 지원) |
농정과 (농정기획팀) |
840-5321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학자금(입학금 전액, 수업료 362,700원 범위내 지원 |
농정과 (농정기획팀) |
840-5321 |
농업인건강· 연금보험료 경감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연금보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금액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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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농정기획팀) |
840-5320 |
안동시 귀농 홈페이지 운영 |
-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시책․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정보공간으로 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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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FTA대책팀) |
840-6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