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763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6-112호 |
등록일 | 2026-04-03 |
| 담당부서 | 관광인프라과 | 연락처 | 054-840-5817 |
| 첨부파일 | |||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반영 결정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일원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개요 가. 관광단지명 : 안동문화관광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일원 다. 최초지정 : 2003. 12. 15.(경북도 고시 제2003-437호) 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일(최초) : 2005. 4. 28.(경북도 고시 제2005-112호) 마. 지정면적 : 1,655,181.2㎡(변경 없음) 바. 사업기간 : 2002년 ~ 2035년(변경 없음) 사. 사 업 비 - 당초 : 642,116백만원(공공 287,713 / 민자 354,403) - 변경 : 646,116백만원(공공 291,713 / 민자 354,403) 아.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자. 조성계획 변경사유 -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을 위해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내 기존 운동장 증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비 변경(안동시 요청) - 골프장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으로 반영 및 건축물대장으로 현행화 2. 고시방법: 시보, 안동시 누리집 게재 붙임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