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05.26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안동시장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배심원단,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