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3"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4“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5“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정신관, 문명관, 미래관 등 전시시설 및 공간 일체
- 2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 1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2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 2. 설날 및 추석 당일
-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 3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매표시간: 09:00 ∼ 17:30
- 2관람시간: 09:00 ∼ 18:00
제6조 (관람료 및 관람권 발급)
- 1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시장은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한다.
- 3관람권은 어린이·청소년·제복근무자·어른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 4발권시스템에 의한 관람권 판매 수수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 1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 노인
- 3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14「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 15「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 16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대학교의 현장학습
- 17학술 목적으로 방문하는 연구단체 및 전문기관의 임ㆍ직원
- 18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또는 군인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19유물 및 콘텐츠를 기증 또는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
- 20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정신질환자 및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2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 3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 4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5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 1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4. 전시물을 파손 또는 손상하는 행위
-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 2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