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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교문화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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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 관람시간 09:00~18:00(입장마감 17:30)
    • 휴관일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관리 및 운영조례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3"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4“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5“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정신관, 문명관, 미래관 등 전시시설 및 공간 일체
  2. 2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1. 1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2. 2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 2. 설날 및 추석 당일
    •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3. 3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매표시간: 09:00 ∼ 17:30
  2. 2관람시간: 09:00 ∼ 18:00
제6조 (관람료 및 관람권 발급)
  1. 1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시장은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한다.
  3. 3관람권은 어린이·청소년·제복근무자·어른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4. 4발권시스템에 의한 관람권 판매 수수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1. 1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2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 노인
  3. 3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4. 14「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15. 15「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16. 16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대학교의 현장학습
  17. 17학술 목적으로 방문하는 연구단체 및 전문기관의 임ㆍ직원
  18. 18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또는 군인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9. 19유물 및 콘텐츠를 기증 또는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
  20. 20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1정신질환자 및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2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3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4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5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1. 1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4. 전시물을 파손 또는 손상하는 행위
    •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2. 2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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