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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테마파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 운영시간
    • 운영시간 09:00~18:00
    • 입장마감 17: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안내

입장료 및 체험료

(단위 : 원)

모바일에서 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입장료 및 체험료를 구분, 개인, 단체(20명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입장권 및 체험권 일반 할인 일반 할인
입장료 5,000 4,000 4,000 3,000
선비숙녀변신방 10,000 - - -
의병전투체험 7,000 - - -
활쏘기 3,000 - - -
연무대 6,000 - - -
조선카니발 1회권 2,000 - - -
조선카니발 3회권 5,000 - - -
조선카니발 5회권 8,000 - - -
조선카니발 9회권 15,000 - - -
패키지 일반 할인 일반 할인
패키지1
(입장료+의병전투체험+활쏘기)
14,000 13,000 13,000 12,000
패키지2
(입장료+선비숙녀변신방)
14,000 13,000 13,000 12,000
패키지3
(입장료+의병전투체험+활쏘기+연무대)
19,000 18,000 18,000 17,000
패키지4
(입장료+선비숙녀변신방+의병전투체험+활쏘기)
23,000 22,000 22,000 21,000
조선카니발패키지
(입장료+조선카니발 3회권)
9,000 - - -
입장료 면제 대상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이하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
  •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입장료 할인 대상
  • 안동시민
  • 4세 이상 부터 13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 만 65세 이상 노인
  •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운영시간

  • 운영시간
    09:00 ~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 매표마감
    영업종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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